운전자 66%…現 '교특법'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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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7.05.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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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10명 중 7명 정도가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www.carngo.com)가 4월2일부터 7일까지 성인남녀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운전자 66.4%가 처벌수준을 현재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경찰 미신고시 벌칙의 수준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47.6%)가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외 ▲현 수준 유지 27.2% ▲현 수준 보다 대폭 강화 20.4% 등 이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 필요 여부를 질문하자 83.2%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가 37.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명 경시 풍조의 만연을 막기 위해(28.8%)', '교통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해(27.5%)'가 뒤를 이었다.

한편, 전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31.2%가 '중상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사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 29.0% ▲일정 피해액 이상의 대물사고도 형사 처벌 8.4% ▲일정피해액 이상 사고는 모두 형사 처벌 6.2%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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