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대 개막, '3·5·10 '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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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280시를 기점으로 본격 시행됐다.

중앙·지방행정기관, ·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919개 기관, 400여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부정청탁 금지 부분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된다. 이들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고 청탁할 경우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처벌 받는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금품수수 금지 부분은 동일인으로부터 1100만 원, 1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는 내용이다.

1100만 원 이하, 1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는지,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1100만 원 이하, 1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1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러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등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뒀다.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3·5·10 규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부문은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단 사례금 총액이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학교법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si-yeon@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