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무기명식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도 미리 사용 등록을 했다면 분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분실 피해 등 사용자 권익을 강화하는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도 BC·삼성·하나 등 일부 카드사들은 미리 사용등록을 한 이용자에 한해 분실 신고시 선불카드를 재발급해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재발급 및 피해액 보상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새 약관이 시행되면 사용 등록한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분실·도난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재발급이 가능해 진다. 재발급 기준은 신고 시점 잔액이며, 카드사는 신고일 기준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또 새 약관에 따르면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산 선불카드라도 카드사가 보상 책임을 져야한다. 카드사가 보상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중·과실로 위·변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카드사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다만 사용 기재사항 변경 사실이 발생한 고객은 즉시 카드사에 알려야하는 등 고객 책임도 역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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