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은행 ARS 본인인증 서비스, 청각장애인 사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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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거래 시 ARS 추가본인인증(이하 ARS 인증)이 많아 청각장애인이 이용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6년 8월1일부터 9일까지 국내 주요 5개 은행(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청각 장애인의 인터넷뱅킹 금융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말기 지정 신청’에서 5개 은행 모두가 ARS 인증이 필요로해 청각장애인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5개 은행 중 3개 은행이 ‘개인정보 변경’, ‘공인인증서 등록’, ‘계좌이체’시 ARS 인증을 요구하고 있었다.

일부 은행은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PC) 화면에 인증번호를 동시에 표시한 후 전화기에 입력하는 ‘ARS 번호 화면 표시’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금융서비스에만 제공되고 있는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청각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자와 조사 결과를 공유함은 물론 ▲금융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ARS 인증번호 화면 표시’ 확대 ▲생체 인증 등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 수단 도입 등을 권고했다.

si-yeon@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