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했다.
수백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 결론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되고,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이날 심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으로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측에 제공한 혐의를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로 이 부회장이 최 씨 측에 430억 원대 금전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소명할 물증과 관련 진술이 충분하며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법무실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한 변호인단을 통해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강압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강요·공갈 피해자라는 점도 내세웠다. 또 변호인 측은 총자산 350조 원, 매출 300조 원의 국내 1위 그룹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송우철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발부와 큰 상관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아직 정해진 계획은 없으나 필요하다면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나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 관련자 3명을 나중에 추가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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