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 원이 넘는 기부금 및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함으로써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방침이다.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자기자본의 0.5%(약 6천8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집행 여부를 결정했다. 삼성복지재단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은 50억 원 이상일 때 이사회를 거쳤다.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다.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이사회에 회부된다.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는 심의회의는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기부금 등의 운영과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 번씩 심의회의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정유라 씨 등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으로 인한 뇌물혐의 논란 등과 같은 사안이 재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그룹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에서 도입한 이번 조치는 다른 계열사들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sy@datanews.co.kr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