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유성용 기자] 삼성이 6일 오후 2시에 발표된 특검 최종수사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특검 최종수사 발표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22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해 경영원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적시했다.
이 부회장이 2015년 9월14일부터 2016년 2월19일 사이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유라 씨의 독일 승마훈련 지원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키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36억3484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코어스포츠 계좌로 지급하고, 추가로 41억6251만 원을 말 구입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총 77억9735만 원의 뇌물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특검은 “이재용 등은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영재센터에 16억여 원, 미르재단에 125억 원, K스포츠재단에 79억 원 등 모두 220억2800만 원을 공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이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의 해외전지훈련 용역대금인 것처럼 해 최 씨의 말 구입비를 대신 결제하는 등 77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어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측 또한 “박영수 특검은 태생부터 위헌”이라며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1원도 취득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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