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수사결과 동의 못해…재판에서 진실 가릴 것"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데이터뉴스=유성용 기자] 삼성이 6일 오후 2시에 발표된 특검 최종수사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특검 최종수사 발표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22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해 경영원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적시했다.

이 부회장이
2015914일부터 2016219일 사이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유라 씨의 독일 승마훈련 지원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키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36
3484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코어스포츠 계좌로 지급하고, 추가로 416251만 원을 말 구입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총 779735만 원의 뇌물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특검은
이재용 등은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영재센터에 16억여 원, 미르재단에 125억 원, K스포츠재단에 79억 원 등 모두 2202800만 원을 공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이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의 해외전지훈련 용역대금인 것처럼 해 최 씨의 말 구입비를 대신 결제하는 등
77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어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측 또한
박영수 특검은 태생부터 위헌이라며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1원도 취득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s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