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사면] 재벌총수 실형선고 후 사면까지 걸린기간, 평균1년

정몽구 73일, 최태원 78일, 이건희 139일, 박용성·박용만 196일...장세주 922일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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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유성용 기자] 지난 20년간 실형선고를 받았던 30대 그룹 총수들이 사면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1년으로 조사됐다.

19일 데이터뉴스 인맥연구소 리더스네트워크에 따르면 30대 그룹에 속했던 주요 대기업 그룹 총수들 중 법원으로부터 실형선고를 받은 후 사면 받은 사례는 13건으로 집계됐다. 광복절 사면이 6번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설날 특별사면 3, 개천절과 연말이 각각 2번씩이었다.

사면 받은 총수는 11명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각각 두 번씩 실형선고 후 사면을 받아 건수가 늘었다.

이들의 평균 사면 기간은 355일이다. 대법원에서 형을 최종 확정 받은 후 광복절 특사 등으로 사면 받기까지 1년이 걸린 것이다.

형 확정 후 사면까지 걸린 기간이 가장 짧은 총수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다
. 정 회장은 횡령 및 비자금조성 혐의로 200863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고, 73일 뒤인 그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2006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위아 등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 1034억 원을 조성하고 회삿돈 900억 원을 횡령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78일로 두 번째로 짧다. 15000억원 대의 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2008529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고 정 회장과 함께 그해 광복절에 사면 받았다.

3
위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다. 배임 및 조세포탈로 2009814일 징역 3년이 확정됐으나, 139일 뒤인 그해 마지막날 사면됐다.

공동
4위는 두산3세인 박용성 전 두산 회장과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이다. 수백억 원대 자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으로 2006721일 한날 징역 3년형을 받은 두 사람은 이듬해인 2007212일 나란히 사면됐다. 형 확정 후 사면까지 196일이 걸렸다.

이재현
CJ 회장은 배임 및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2015년 말 3년형을 받았고 241일 뒤 광복절 특사로 자유의 몸이 됐다.

김준기 동부 회장 역시 2009년 배임으로 3년형이 선고됐지만 289일 뒤인 2010년 광복절 사면됐다.

이들
7명은 사면까지 1년이 걸리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19968월 첫 번째 구속됐던 당시에는 402일이 지나서야 사면됐다.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도 이 회장과 같은 사유로 한날한시에 구속·사면됐다. 노태우 비자금사건은 1993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 조성해 정치활동과 권력유지를 위해 쓰고 남겨 둔 4000억 원의 실체가 드러난 일을 일컫는다.

최태원 회장은 선물투자로 수천억 원대 손실을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드러난 자금 횡령으로
20144년형을 받았고 534일 뒤인 2015년 광복절 풀려났다. 2000년 횡령 및 배임으로 구속된 조양호 한진 회장도 사면까지 562일이 걸렸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1994년 회삿돈으로 해외 호화주택을 구입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고, 584일 뒤인 이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구속 후 사면까지 걸린 시간이 가장 길다
. 922일로 2년 반이 걸렸다. 2004년 배임·횡령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가 2007년 설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11
명의 총수 중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산 이는 이재현 CJ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뿐이다.

s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