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강동식 기자] 미등기임원 연봉 공개가 시행에 따라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신세계그룹 오너 일가의 거액 연봉이 드러나면서, 이들의 ‘책임경영’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29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신세계와 이마트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등 신세계 오너 일가는 올해 상반기 총 71억78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상반기에 신세계와 이마트에서 총 19억90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신세계에서 급여 2억8400만 원, 상여 2억2600만 원 등 5억1000만 원의 보수를 수령했고, 이마트에서 급여 8억2400만 원, 상여 6억5600만 원 등 14억8000만 원을 받았다.
이명희 회장의 남편인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도 신세계와 이마트에서 이 회장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았다.
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상반기에 이마트에서 17억3700만 원(급여 9억6700만 원, 상여 7억7000만 원)을 받았다.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은 신세계에서 14억6100만 원의 보수(급여 8억1300만 원, 상여 6억4800만 원)를 받았다.
이들 4명의 신세계 오너 일가 보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4명은 모두 미등기임원으로 그동안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미등기임원이 공개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의 연봉이 공개됐다.
이들 신세계 오너 일가는 거액 연봉 공개를 계기로 또 다시 책임경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사장 등은 신세계와 이마트의 주요 의사결정 등 경영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음에도 미등기임원을 고수하면서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현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임원과 달리 미등기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특히 신세계와 이마트의 등기임원이었던 정용진 부회장은 2013년 두 기업의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이후 여전히 미등기임원으로 남아있다.
이는 신세계가 내세우고 있는 전문경영인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너 일가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이에 걸맞은 책임을 외면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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