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규 칼럼] '차등의결권' 도입과 상속세 낮춰 기업을 춤추게 하라

오창규 데이터뉴스 대표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분율이 떨어지면 그룹구조가 와해될 수 있어요. 그냥 자본시장에 맡겨놓으면 뉴브리지가 제일은행 해먹은 식으로 날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삼성을 외국 투기자본에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이씨 집안, 정씨 집안을 봐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가 안희경 재미저널리스트와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이 같은 발언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자칫 삼성이, 아니 대한민국이 재일은행 꼴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일은행은 1997IMF 당시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사모펀드 뉴브리지캐피털에 넘어갔다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팔렸다. 뉴브리지캐피털이 사서 지점들 닫고, 사람들 자르고, 일 많이 시켜 이윤 왕창 올리고. 이윤을 많이 낸 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매각했다.

만약 삼성이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국가와 국민들은 과연 받아들일까? 그럴리야 있겠느냐만, 현재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삼성의 외국인지분이 50%를 넘는다. 13일 현재 삼성그룹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율도 51.50%이다. 계열사별로는 작년 4분기 '어닝쇼크'를 낸 삼성전자의 경우 보통주를 기준으로 55.58%에서 55.77%로 외국인 지분이 올랐고, 삼성전기(20.40%21.45%)와 삼성SDI(38.25%38.66%)의 외국인 지분도 늘었다. 반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삼성전자 지분 중 이건희 회장 3.88%, 이재용 부회장 0.65%, 삼성물산 4.65%, 삼성생명 7.92%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19.76%. 삼성생명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82%에 불과하다. 문제는 투기자본이 상당하고, 이들은 언제든지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50%를 내야한다. 더구나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선 할증이 붙어 최고 65%를 내야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의 두배 이상 높다. 독일의 10배, 일본의 5배라고 한다. 한국은 할아버지가 1000억원어치의 기업지분을 남겼을 때, 아들은 세금(650억원) 납부 후 350억원어치를 넘겨받는다. 또 손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227억원를 내게 돼 결국 123억원만 넘겨받게 된다. 한국 기업은 3대만 가면 경영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 와중에 경영권이 외국에게 넘어갈 공산이 크다. 투기자본과 기술을 노리는 사냥꾼들의 좋은 먹이감이다. 특히 기술 삼성을 노리는 외국기업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스웨덴·캐나다·호주·홍콩·싱가포르·중국 등은 상속세가 없다. 미국도 35%에 불과하다. 미국은 개인상속 면세 범위가 개인 549만 달러, 부부는 1,100만 달러에 달한다. 자식에게 2200만 달러(220)까지 그냥 물려줄 수 있다. 이미 부모가 세금을 내고 벌었기 때문에 또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리다. 물론 일정구간까지...

그러나 한국은 상속세 증여세와 함께 순환출자제한 등 거미줄 규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어기만 해봐라 식이다. 기업이 경영권을 위해 비윤리적 편법을 쓸 수밖에 없고, 법의 잣대만 들이대는 형국이다. 특히 한국기업은 2세대~3세대, 4세로 접어들면서 이 같은 문제가 최대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기업 대다수가 이 문제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못하고 있다. 삼성도 수년 째 묘수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터진 사건일 것이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최근 현대차의 모비스와 글로비스 합병을 통한 지배구조개편 추진은 시체 뜯어먹는 독수리로 불리는 엘리엇에 의해 일단 좌절됐다. 조만간 또 한바탕 전쟁이 벌어질 태세다. 엘리엇은 2015년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며 한바탕 전쟁을 치루면서 이득을 취해갔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문재인정부가 3년차를 맞아 친기업정책 행보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임종석 비서실장-장하성 정책실장의 퇴진과 함께 달라진 모습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등 약 130명을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경제계와 소통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22명이 참석한다. 중견기업 중에는 정몽원 한라 회장, 손정원 한온시스템 대표, 우오현 SM그룹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3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중소·벤처기업인과 대화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기업인들을 당당하게 만나라고 주문했다.

핵심은 우리기업들이, 아니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실천해나가는 것이다. 하소연 듣는 자리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장하준 교수의 지적대로 차등의결권만이라도 빨이 도입해야할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1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 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포드자동차의 경우에 창업주인 포드 집안이 소유한 지분은 7%이지만 차등의결권에 따라 4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도 차등의결권을 쓰고 있다. 저커버그가 가진 주식은 28%이지만 차등의결권이 있어 의결권을 기준으로 하면 50% 이상을 통제한다. 또 스웨덴의 발렌베리 집안은 발렌베리그룹의 지주회사인 인베스트사의 지분 19%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만 41%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1주에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차등의결권을 채택하고 있다. 재벌공화국를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벌을 보호하는 게 국가를 위한 거라면 뭐가 나쁜가. 스웨덴 제일의 재벌인 발렌베리 집안이 통제권을 갖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스웨덴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반이다. 차등의결권 때문에 가능하다. 또 차제에 상속세 증여세를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기업들이 경영권방어를 위해 시간을 소비하게 해서는 미래가 없다. 단기이익만을 노리는 외국투기 자본이 장기적인 투자를 반대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은 이미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다. 이미 반도체 빼고는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 반도체도 얼마나 버틸지 모른다. 중국은 인공지능, 나노기술에선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고, 전체적인 경제 수준보다 첨단기술이 발달해 있다.

장 교수는 삼성, 현대 그 기업들이 투기자본에 넘어가면 국민들이 10, 20년 고생한다고 말했다. 20~30년이 아니라 노예 아닌 현대판 노예의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 국부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대우하고 춤추게 하라. 그리고 기업이 같은 지역에서 7년인가 10년 이상 사업하면서 종업원을 안 자르면 상속세 면제해주는 독일의 사례도 참고하기 바란다.

chang@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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