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007년7월2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내역

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6월27일 오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건교부 장관)를 열고 '지방투지과열지구 일부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과열 및 투기성행의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부산(수영·해운대·영도구를 제외한 13개 구·군) △대구(수성·동구를 제외한 6개 구·군) △광주(남구를 제외한 4개 구) △경남(양산시 1개 시)의 24개 시·군·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한편, 이번 해제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7월2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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