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급을 받던 중에 사망하고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소멸되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매년 증가세를 그렸다. 2018년 사망 기준 소멸된 국민연금 수급권은 4068건에 달했다.
14일 데이터뉴스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건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총 1만3087건의 수급권이 수급자 사망 이후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소멸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다. 경제활동기간에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내고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수급연령이 돼서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없을 경우 수급권은 그냥 소멸된다.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수급자 사망 이후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건수는 지난 해 총 4068건으로 집계됐다. 직전년도(2971건) 대비 36.9%나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증가세가 지난해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수급권 소멸 건수는 2014년 1588건, 2015년 1960건, 2016년 2500건, 2017년 2971건, 2018년 406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소멸된 수급권 건수는 2014년(1588건) 대비 약 2.6배나 높은 수치다.
한편, 연금 당국은 이처럼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져 실제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만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