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콘이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에 대응하려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통합금융 오픈API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쿠콘이 제안하는 통합금융 오픈API 플랫폼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에도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쿠콘
지난 5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500개가 넘는 금융회사가 내년 8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 등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형 금융사는 고도화된 시스템과 전문인력을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중소형 금융회사는 자본, 전문인력,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금융회사의 이 같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비즈니스 정보제공 전문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은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에 대응하려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통합금융 오픈API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쿠콘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된 후 이미 ‘쿠콘닷넷’을 통해 여신전문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구축 관련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최대 비즈니스 정보 API 스토어 ‘쿠콘닷넷’ / 사진=쿠콘
쿠콘은 20년간 축적한 정보 수집·연결 기술력과 각종 비즈니스 정보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앞두고 두 가지 상황에 놓인 금융회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첫 번째는 금융회사가 직접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오픈API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는 경우다. 구축기간과 구축방식, 그리고 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화 전략까지 고려해야 하는 금융회사는 쿠콘의 통합금융 오픈API 플랫폼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오픈API가 계속 출시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최근 BNK경남은행이 쿠콘의 통합금융 오픈API 플랫폼을 도입해 대형 금융회사의 4분의 1이 안 되는 저렴한 구축비용으로 단기간에 시스템을 오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동종 업계에서 대규모 투자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급변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주요 사례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금융회사가 중계기관을 이용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23조 3항(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의 각호에 의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받은 금융회사와 직전년도 자산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던 금융회사가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을 때는 오픈API 플랫폼을 자체 구축해야 하는 점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해 중계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로운 오픈API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추가개발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직접 개발·운영에 나설지, 정보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과 서비스 운영을 쿠콘과 같은 전문기업과 함께 할 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 때 금융회사가 쿠콘의 통합금융 오픈API 플랫폼을 이용하면 API 개발과 API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쿠콘이 제안하는 통합금융 오픈API 플랫폼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에도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쿠콘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전송요구권에 대응해야 할 API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API 개발과 운영, 관리영역 구축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