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세림현미의 현미유 / 사진=세림현미
주식회사 세림현미(이하 세림현미)는 이달 초 KMF(한국 이슬람교 할랄위원회)로부터 '라온현미유'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KMF HALAL) 갱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세림현미는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한 현미유 제조기업이다. 국산 쌀눈, 호분층을 이용한 라온 현미유, 학교급식에서 이용되고 있는 세림 현미유, 현미영양 가득 현미유 등 전 제품의 꾸준한 품질 관리로 비건 인증(BeVeg Vegan)과 NON-GMO PROJECT, ISO 2200:2018, FDA 공장등록 등 여러 인증의 취득 및 갱신을 진행해왔다.
할랄(Halal)은 ‘허락된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다.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다. 중동과 동남아, 아프리카 등 이슬람 문화권은 물론 이슬람 인구가 많은 미국 및 유럽, 러시아, 인도 등의 비이슬람 국가에 진출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증이다.
세림 현미에서 갱신한 KMF 할랄인증은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 중 한 곳인 말레이시아 JAKIM과 싱가포르 MUIS, 대만 THIDA, 태국 CICOT와 협약을 맺어 세계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1994년 대한민국 최초 할랄 인증을 시작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의 대외적 공신력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림현미 관계자는 "세림현미에서는 잠재적 경제 이익이 높은 할랄 시장을 일찍이 알아보고 이에 맞춰 두바이, 미국,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과 국내 무슬림 인구를 위해 재료 입고부터 생산 시설 관리, 제품 생산, 유통의 모든 단계에 대한 까다로운 검사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할랄 인증을 받아왔다"며 "K-할랄의 입지가 커져가는 시점에서 현미유의 할랄 인증 갱신은 높은 품질력과 큰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