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끝나지 않는 소송에 게임 규제까지 '울상'

'미르의 전설 2' IP 관련 손해배상 소송 이어 중국 게임산업 규제로 수익성 악화 우려


액토즈소프트가 법적 리스크와 중국 게임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6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액토즈소프트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315억 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 전년 동기 248억 원에 비해 27.0%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도 110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29.1% 늘었다.

이러한 실적 개선에도 액토즈소프트가 울상을 짓고 있다. 길어진 법적 리스크 때문이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2' 지적재산권(IP)을 두고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5월 액토즈소프트의 소송 수계인 진전기는 위메이드에 저작권 침해 정지에 관해 소송을 진행했고 위메이드는 같은해 9월 한국과 중국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 무효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위메이드는 액토스소프트에 채권, 저작권 등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하며 압박한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8월 말에도 전기아이피, 위메이드로부터 손해배상(97억6116만 원) 청구 받았다.

이와 관련, 액토즈소프트 측은 "진행 중인 소송의 최종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중요한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송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 뿌리를 둔 세기화통(ZHEJIANG CENTURY HUATONG GROUP)의 계열사이며, 무협 게임 '천년'을 2001년 중국에 출시해 공개 4개월 만에 동시 접속자 수 2만 명, 누적 회원 수 150만 명을 달성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라테일'도 2007년 중국에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도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또 IP사업의 일환으로 미르의전설 중국 서비스를 지속하며 IP가치를 확장시키고 다양한 게임·웹툰·드라마 등 관련 콘텐츠 사업으로의 확장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액토즈소프트가 최근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규제가 강화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8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 법정공휴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재은 기자 wood@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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