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런드리의 IOT기반 무인세탁소 워시엔조이가 세탁물 훼손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비자피해보상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물론 소비자 모두에게 안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셀프빨래방 이용간 분쟁을 막겠다며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셀프빨래방은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고 고객이 스스로 세탁물을 기기에 투입하고 작동시켜야 해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잇따랐다. 현장 관리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셀프빨래방 특성상 고객 개인의 부주의와 사업주 책임 여부를 입증,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가 지난달 말 사업주가 세탁 기기 또는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이 오염되거나 훼손될 경우, 고객 이용 요금을 전부 환급하고, 사용 일수에 따라 세탁물의 구매가격 이상을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는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워시엔조이 관계자는 “사업주가 일일이 세탁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세탁을 진행하는 일반 세탁업소와 달리 셀프빨래방은 사실상 이상 여부를 고객만 확인할 수 있다”며 “본래 손상된 옷을 세탁한 고객이 사업주 관리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업주는 CCTV 녹화 자료에만 의지하는 등 편법을 막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물론 소비자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워시엔조이는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본사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며 “자체 ‘소비자피해보상센터’를 통해 쌍방간 중재를 하고 실제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사업주가 아닌 100% 본사 부담으로 보험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경노 코리아런드리 대표는 “최근 무인세탁소 뿐만아니라 모바일세탁 업계까지 등장해 소비자층이 한층 넓어졌지만 그만큼 소비자 만족도는 현격히 떨어진 상황”이 라며 “워시엔조이는 기본에 충실한 세탁 기술 서비스와 소비자는 물론 사업주까지 보호하는 안심서비스 브랜드로써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