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새로운 성과평가 및 보상 체계 마련

적립기금 221조원(07.10월말 기준)으로 세계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보상하는 체계 등 성과평가와 보상정책이 대폭 개선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올해 5번째 회의를 열고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임기 2년의 민간전문가 9인으로「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그간 2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실적 평가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성과평가단에서 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인력 보상은 연금공단 이사장 자문기구인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원적 구조였다.

이에 따라 운용실적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들의 평가가 기금운용본부 전체 또는 개인별 보상에 반영되지 못하고, 금융시장의 변화에 맞는 보상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여 우수인력의 확보·유지에 어려움이 많아 기금운용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보상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부터 국민연금 운용실적 등에 대한 성과평가와 보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개선키로 방침을 정하고,

해외 선진연기금의 성과평가와 보상정책에 관한 사례조사와 검토 등 1년여의 준비를 거쳐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을 마련,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받았다.

전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들이 운용실적을 평가하고 성과급 등을 결정함으로써 보상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외부 환경 변화에 맞는 보상정책을 탄력적으로 펼쳐 금융시장의 우수한 인력을 끌어올 수 있으며, 운용인력이 기금운용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정책 등을 마련함으로써 수익률 상승 등 운용성과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보고서 검토, 성과평가·보상기준 연구, 성과평가 관련 기금운용위원회에 의견 개진 등 성과평가에 대한 자문, 성과평가·보상에 관한 전반적 정책 개발과 제언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다만, 기금운용위원회 위임을 받아 기금운용본부 전체 성과급 지급률과 기금운용본부장 성과급은 전문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의결 집행토록 하고 있다.

위원 위촉 등 세부 준비가 마무리 되면 2008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캘퍼스 등 외국의 선진연기금에서도 성과보상체계 연구, 보상의 세부정책 및 실행구조 개발, 주요인력 보상 관련 자문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