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와 정태상 학자간 독도 법적분쟁 6년만에 법원조정으로 종결

정부와 독도학계는 강 건너 불구경

▲1951년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의 독도 부분(독도 동편에 반원을 그려 독도를 한국영역에 표기하고 있다). 일본영역참고도는 ‘독도가 한국땅’으로 그려진 지도인데,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 당시 일본정부는 일본영역참고도를 조약과 함께 ‘평화조약 특위’(약칭)에 제출해 조약해석상 ‘독도는 한국땅’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 지도의 발굴 공개에 의해 일본의 독도 논리는 종언을 고했다’(고 나홍주 흥사단독도수호본부 대표)라고 할 정도로 일본영역참고도는 결정적이다.


6년에 걸친 독도연구와 관련된 학자들 간의 형사·민사소송이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성립(2023.2.28.)에 의해 종결수순을 밟고 있다.

민사소송의 원고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 피고는 정태상 전 인하대학교 연구교수다.

양측은 금전적인 손해배상 없이 기존에 제기된 형사고소 건을 모두 취하하고,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 전교수는 호사카 교수를 지칭하여 '일본측(일본을 대변하는)', '이중간첩 요시라'라고 하는 등의 모욕적 표현을 하지 않을 것, 호사카 교수는 정 전교수를 지칭하여 '연구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 '논문 한 편도 쓰지 않았다' 등의 표현을 하지 않을 것 등도 조정내용에 포함됐다.

이번 민사소송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전 교수는 2017년부터 호사카 교수가 주장하는 역사적 사실들 중에 일부가 제대로 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고 더구나 일본에 유리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호사카 교수는 2018년 1월, 당시 정태상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연구교수를 포함하여 자신의 주장 등을 비판하는 80대 노학자 겸 흥사단독도수호본부 대표(고 나홍주님), 가정주부 등 6명을 한꺼번에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모두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정 전교수도 2019년 11월, 호사카교수가 정 전교수를 ‘가짜 연구교수’, ‘논문 한편도 안 쓴 사람’이라는 뜻으로 명예훼손한 것 등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기소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2018년 6월에는 정 전 교수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독도연구' 24호)으로도 호사카 교수의 주장들을 비판하여 공론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1951년 4월 7일자 샌프란시스코조약 미국초안에 “독도는 일본땅”으로 되어있었다’고 하는 호사카 교수의 주장이다. 호사카 교수는 10년 이전부터 책과 논문,  강연에서 이 주장을 해 왔는데, 동일자 미국초안은 아예 존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 전교수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이 쓴 책의 개정판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한 바 있다.

이번 1심 재판 과정에서 정 전 교수는 호사카 교수가 결과적으로 일본에 유리하게 학술적으로 사실과 다른 등의 주장을 한 8개 사례를 제시하여, 호사카 교수 본인도 ‘대부분 실수한 것’이라고 하면서 오류를 자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심재판은 원고 호사카 교수의 일부승소로 판결이 나왔다. 주된 내용은, 호사카 교수가 ‘1951년 4월 7일자 미국초안에 “독도는 일본땅”으로 되어있었다’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정 전 교수가 '사실조작'이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이다. 

정 전 교수는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 호사카 교수가 자인한 8개 사례를 금지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최종 조정조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20년 3월에 호사카 교수가 민사소송과 함께 제기한 형사고소에 의해 내려진 약식명령에 대하여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올해 2월에는 호사카 교수를 상대로 그동안 자제해 왔던 형사고소를 새롭게 제기했다. 

법적 분쟁은 두 당사자 간에 승자도 패자도 없이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의해 종결되었지만, 학술적 논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동안 호사카 교수는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귀화했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감동시켜왔다. 8개 사례는 호사카 교수가 1심소송과정에서 오류를 자인했으면서도 아직도 책과 논문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우선 공개학술토론을 통해 분명히 그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정 전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영토 주권과 관련된 학자간의 소송이 무려 6년간이나 끌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다.

정부 관계 당국에서도 학자들 간의 사사로운 감정싸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창규 기자 chang@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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