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지난 5년간 한국에 낸 법인세가 66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 규모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는 네이버가 같은 기간 납부한 법인세의 2.6% 수준이다.
10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이 기업의 법인세는 663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네이버의 법인세는 2조5187억 원에 달한다. 실제 매출 규모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는 네이버의 법인세가 구글코리아보다 38배 많다.
구글코리아가 이처럼 법인세를 비교적 적게 낼 수 있는 것은 국내 이용자의 구매로 발생하는 매출이 해외 매출로 산정되거나 미국 본사로 이전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구글코리아는 주요 과세 근거의 하나인 고정 사업장이 한국에 없다. 고정 사업장은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다.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실제 사업 주체로서 주된 사업 수행 여부로 판단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653억 원이다.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545억 원), 연구개발용역 수익(627억 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422억 원), 하드웨어 수익(58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인앱결제 수익은 국내 매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히면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은 감사보고서의 수치보다 훨씰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2년 실제 매출은 10조5000억 원, 법인세는 최대 44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구글코리아는 감사보고서에서 2022년 매출이 3449억 원이라고 밝혔다. 강형구 교수 추정치의 3.3% 수준이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 측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법인세에 대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를 순차 발효하기로 함에 따라 항후 구글코리아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 한국법인도 한국 정부에 내는 법인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디지털세는 고정 사업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납세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다만, 각국의 후속절차가 남아있어 디지털세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수 년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 기자 hones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