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콥정보통신-아파트너, 월패드 해킹방지 홈네트워크 보안사업 협약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안내, 홈네트워크 보안문제 해결 노력

스콥정보통신, 아파트너와 월패드 해킹방지 홈네트워크 보안사업 협약

▲유광연 아파트너 대표(왼쪽)와 김찬우 스콥정보통신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스콥정보통신


스콥정보통신(대표 김찬우)은 아파트 서비스 플랫폼 1위 기업 아파트너(대표 유광연)와 홈네트워크 보안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월패드 해킹 방지와 입주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노력에 앞장선다고 3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파트너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전국 아파트 3500여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최근 포함된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내용에 대해 알리고 세대간 망분리 솔루션 제공을 통해 아파트 홈네트워크 보안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시공 승인을 받은 신축 예정 아파트에 대해 홈네트워크 세대간 망분리 적용을 의무화했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도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의무화할 것을 명시했다.

스콥정보통신의 세대간 망분리 솔루션 ‘아이피스캔 홈가드’는 아파트 각 세대 내부에 별도 장비를 설치할 필요 없이 통신장비실(MDF실)에 정책서버와 보안센서만 추가 설치하면 돼 기축 아파트에서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다.

유광연 아파트너 대표는 “입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파트 홈네트워크 보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축 아파트에서는 여건상 세대간 망분리 구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스콥정보통신의 25년 네트워크 제어 기술 노하우가 적용된 아이피스캔 홈가드가 아파트너와의 협력 시너지를 통해 보안 사각지대에 놓인 기축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찬우 스콥정보통신 대표는 “아파트 입주민의 홈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국내 아파트 서비스 플랫폼을 대표하는 아파트너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파트너를 통해 아파트 홈네트워크 보안의 시급성과 세대간 망분리 솔루션 도입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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