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자국어 인터넷주소 서비스 기업 넷피아의 손자회사 넷피아엔(NETPIA N)은 10월 한글주간을 맞아 모든 기업의 상표인 ‘한글인터넷주소 지킴이’로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넷피아엔은 ‘고객 지킴이 캠페인’은 인터넷 입구(Gatekeeper)에서 모든 기업의 한글인터넷주소인 브랜드네임(상표)을 입력하는 소비자가 그 브랜드네임을 지닌 기업의 고객임을 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넷피아는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삼성전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된 상표는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이며, 한글인터넷주소는 그 상표를 보유한 기업의 고객이라고 주장했다. 넷피아는 그런데 애플 등은 주소창에 입력된 다른 기업의 상표 및 기업명 트래픽(고객)을 스마트폰에서 구글로 돌리고 연간 35조 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8월 5일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위법이며,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35조 원)는 경쟁업체를 효과적으로 차단했고,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넷피아는 불공정 불법자금 35조 원에 애플, 삼성전자의 한국시장도 포함돼 있으며, 애플의 한국시장 매출 비중이 1%라면 연간 3000억 원 규모로, 이 금액은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를 방해해 얻은 불법적 수익이라고 주장했다.
넷피아는 앞서 차별없이 공정하게 상호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구글과 애플에 여러 차례 보냈다고 설명했다. 넷피아는 공문을 받고 계속 침해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구글, 애플 등이 거부 시 넷피아의 업무방해 및 상표침해로도 제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넷피아는 구글과 애플이 10월 중 상호운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오는 11월 구글과 애플을 업무방해 및 상표침해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