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 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늘었다. 올해 9월 말 다단계 판매업체 수는 119개로 집계됐다.
31일 데이터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말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119개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는 다단계판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국내 다단계 판매 등록업체는 2021년 9월 말 128개에서 2022년 9월 말 118개, 2023년 9월 말 117개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기간 119개로, 전년 동기 대비 2곳 확대됐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 수를 공개하는 한편, 해당 분기동안의 다단계판매업체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신규등록, 폐업, 등록말소, 상호·주소변경·피해보상보험변경 등이 있다.
최근 1년 간에는 총 15개의 판매업자가 신규등록됐으며, 11개는 폐업했다. 또 등록말소와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변경이 3건, 33건씩으로 집계됐다.
3분기 들어서는 메타이십일글로벌, 미드밀 등 2개 업체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가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됐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로는 다나바이오로직스, 퀘니히코리아, 파낙셀티알씨 등이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