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건설회관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진행했다. / 사진=대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건설업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불공정 관행 개선,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대우건설은 2012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해 협력회사의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 14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 중이다.
현대건설은 부당특약 근절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계약서 검토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 단계에서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조항을 사전에 자동 감지하고 공정거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대우건설은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협력회사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돕고 있다.
현대건설은 현장 위험요인 발생 시 작업중지를 지원하는 ‘안전보장권’과 건강 이상 징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작업열외권’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자율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력회사 안전보건·복리후생 지원, ESG 경영 컨설팅 및 평가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업계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협력회사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협력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