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 SK넥실리스와 유럽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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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스첨단소재, SK넥실리스와 유럽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와의 유럽 전지박(이차전지용 동박)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만하임 지역부가 23일(현지시간)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전지박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솔루스첨단소재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SK넥실리스가 2025년 솔루스첨단소재의 유럽 자회사(볼타 에너지 솔루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대상은 유럽 대응특허 1건(특허번호 EP 3 316 363)이다.

핵심 쟁점은 SK넥실리스 특허에 명시된 표면 거칠기 지표인 'Rpc'값의 측정 기준 및 해석 방식이었다. 해당 특허는 4mm 샘플링 길이에 존재하는 유효 피크 수가 10~100개 범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K넥실리스는 4mm 구간에서 측정한 피크 수를 업계 관행 및 장비 연산 방식 등을 이유로 1cm 기준으로 환산해 Rpc 값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 청구항에 명시된 측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SK넥실리스 측의 단위 환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명시된 4mm 기준을 적용한 결과 솔루스첨단소재 제품의 Rpc 값은 청구항의 최소 기준인 10개 미만에 해당해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SK넥실리스에 솔루스첨단소재 측 소송비용 110만 유로(약 16억5000만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유럽 소송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을 받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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