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을 이용해 점심을 해결하는 직장인이라면 '밥과 세균을 함께 섭취하지는 않을까'하는 고민을 한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이 서울시내 음식점 54개소를 대상으로 <업소용 위생용품 안전성 실태조사>를 한 결과 33개 업소(66.1%)의 물수건과 물티슈에서 일반세균이 검출됐으며, 이중 일반세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업소는 20.4%(11개 업소)를 차지했다.
검출된 세균 수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등에 명시된 허용기준(물티슈 2,500/g, 물수건 10만/장·15만/장)에 최저 3.2배, 최고 880배 초과한 수치다.
일반세균 허용기준을 초과한 11개 업소 중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한 업소'는 9개소(81.8%)', '낱개로 포장된 상태로 제공한 업소'는 2개소(18.2%)로 조사돼 포장되지 않은 것이 포장된 것보다 오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세균'이 검출된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업소를 종류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40.0%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중국식당(37.5%)이 차지했다.
또한 총 54개 업소 중 22개 업소(40.7%)의 물수건에서 고춧가루, 머리카락, 눈썹, 파, 김, 실, 얼룩 등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이물질이 나왔으며, 발암 물질에 대한 논란이 있어 식품기구 및 용기에 사용을 금하고 있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곳도 22곳이나 됐다.
물수건과 물티슈의 일반세균 관련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과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 기준'으로 각각 다른 법령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물수건의 경우 '위생처리업의 위생 관리 기준'에서는 형광증백제에 대해 별다른 사용 규제가 없어 관련 기준의 단일화가 시급하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 "관계기관이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해야하며 업계의 위생 강화 자구 노력이 요구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