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청소년 대상 성폭행(강간·강제추행범)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youth.go.kr)가 누리꾼 327명을 대상으로 5월29일부터 약 보름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98%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성범죄 관련 구체적으로 강화됐으면 하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 32.2%가 '피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강화'를 꼽았고, 이어 '재범자 정보등록 및 열람 강화( 19.0%)', '성폭력죄 고소기간 연장(14.0%)', '관련 법률 적용 확대(14.0%)'순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