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 혐의업체 23개사를 적발

금융감독원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23개사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통보('06.6.30)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움에도 일반시중 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보장 조건으로 현혹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업체중 7개사는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투자자에게는 상품권 판매 대리점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동사들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액 및 수익금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안에 동 상품권을 환매해주는 방식의 이면 계약을 통해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이 상품권 등의 판매 대행 계약을 통해서 자사의 고수익 보장 투자유치 행위가 합법적임을 가장하거나, 투자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시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투자자 모집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