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불만 접수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불만 접수건수가 ▲2004년 91건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으로 해마다 두 배 이상씩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 1분기에만 184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2.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접수된 소비자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환급거절 및 지연 44건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불가 25건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총 100건으로 전체 접수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밖에 ▲부당계약 체결 및 대금 부당인출 21건 ▲계약불이행 13건 ▲연락두절·폐업 4건 등이었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는 '50대 이상'의 피해가 98건으로 전체의 53.3%에 달해 주로 노인층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최근 상조서비스 이용자가 젊은 층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여서 30~40대의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계약은 미래에 제공받을 서비스의 대금을 미리 나눠 내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계약 후 실제 계약 이행 시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이행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여건,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