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안신혜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티켓 3장은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에게로 돌아갔다. 이번 신규 면세점 특허 입찰 기업은 3곳 모두 ‘유통’ 전문가로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서울지역 면세점 대9기업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로 인해 현대백화점은 두 번째 도전 끝에 서울 면세점 시장에 입성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11월 특허 선정 경쟁에서 탈락해 롯데면세점 잠실점(월드타워점)이 지난 6월부터 문을 닫은 후 6개월 만에 재오픈에 성공했다.
하지만 SK네트웍스가 탈락함에 따라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 사업을 정리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3차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은 신규 업체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이었다. 총점 1000점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총점 801.50점으로 1위,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가 각각 800.10, 769.60으로 2, 3위를 기록했다.
특허권을 얻은 세 기업의 공통점은 모두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통 부문 ‘빅3’로 불린다는 점이다. 명품브랜드 유치 및 영업 노하우가 있는 점 등이 이번 심사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지난 1, 2차 특허권 심사 때와는 달리 선정 기업에 한해 평가 점수를 공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5개 항목, 12개 세부평가 기준을 설정해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주요 항목은 재무건전성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법규준수도, 접근성 및 주변환경 등으로 구성됐다.
대기업 외 서울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으로 선정된 탑시티면세점은 761.03점을, 부산면세점은 721.07점, 알펜시아는 699.65점을 획득했다.
한편 관세청은 비리 적발 등 거짓·부정 행위가 적발될 시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며, 취소 기업이 발생할 경우에도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를 부여받아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은 1회 갱신이 허용돼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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