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CEO 운명결정권 쥔 금융당국

자살보험금 미 지급금 전액 지급결정후 금감원-금융위 징계수위 변화 주목

[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 삼성생명이 뒤늦게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이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금감원 징계수위에 따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거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사 CEO의 운명을 금융당국이 쥔 셈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1740억 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3개 생보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재해사망보장 상품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영업 정지의 경우 삼성생명은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이며 삼성과 한화생명은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까지 받았다.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 의사를 밝힌 교보생명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의 징계는 진웅섭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부의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 징계 결정후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의 뒤늦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지급방침이 16일 개최예정인 금감원 심의 최종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금감원이 삼성생명에게 내린 문책경고는 해당 기업의 CEO에게 가해지는 제재로 연임 불가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직원 활동 불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통해 연임이 결정됐으며, 오는 24일 열리는 주주총회 의결후 공식 취임한다. 하지만 주총전 금감원의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 사장의 연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업계에선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교보생명이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최근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서도 징계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당혹스러운 상태라면서도 지난번에 발표된 징계 수위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제재위원회 심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징계 수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법상 맞는지부터 확인 후 해결해야 한다면서 제재 수위는 그 다음 문제라고 밝혔다.

si-yeon@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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