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금융당국 징계를 계기로 승계작업을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문책성경고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지분율과 상관 없이 경영권을 상실할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징계과정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14일 데이터뉴스 인맥연구소 리더스네트워크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교보생명주식 후계 승계율은 0%다. 신 회장은 슬하에 장남 신중하 씨와 차남 신중현 씨를 두고 있는데, 두 형제는 교보생명에 대한 주식 승계는 물론 경영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장남 신중하씨만 2015년 5월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KCA손해사정에 대리로 입사,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 회장의 경영권 상실은 승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2016년 3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신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의 주식은 총 692만5474주로 전체 지분의 33.78%를 차지한다. 신 회장의 친인척인 신인재(2.53%), 신경애(1.71%), 신영애(1.41%) 등의 지분 5.65%를 합치면 39.43% 정도다.
이번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중징계 방침을 정하자, 일찌감치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키로 '백기'를 든 것도 승계구도를 우려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첫번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미지급금 지급방침을 밝히지 않았던 삼성생명, 한화생명과는 달리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주의성 경고만 받은바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달 2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바로직전,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전건에 대한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년6개월 동안 버텨 왔었다.
이런 방향 선회 덕분에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받은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제재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란 해당 기업의 CEO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로 ‘연임 불가’ 및 ‘향후 3년감 금융회사 임직원 활동 불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오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신 회장이 자살보험금으로 인해 문책경고를 받았다면 연임이 불가능해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징계를 계기로 신 회장의 후계승계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금융권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역시 금융당국에 백기를 들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지난 2일과 3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미지급액 전액(원금+이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자살보험금 전건의 원금에 대해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교보생명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si-yeon@datanews.co.kr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