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안신혜 기자] 사회공헌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구축한 유한킴벌리가 과징금 회피와 생리대 가격 인상 등으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규복 대표이사 체제 유한킴벌리 실적은 이미 취임 전인 2010년 이전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23곳의 대리점들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조달청과 방위사업청 등 14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이 총 26건의 공급계약을 따낸 구매입찰이다.
공정위는 이에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6억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한킴벌리는 “깊이 반성한다”며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와 입찰 전 법무부서의 컴토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고 했다.
이와관련 유한킴벌리는 2014년 담합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바 있다. 자진신고 시 공정위가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했다. 유한킴벌리는 실제 이 자진신고로 2억여 원의 과태료를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유한킴벌리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낸다. 유한킴벌리는 창업주 유일한 박사부터 지금까지 사회책임경영을 강화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사회책임경영으로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켐페인이다. 유한킴벌리는 1984년부터 지난 34년 간 5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공익사업을 진행해왔다.
자진신고로 인한 과징금 회피 논란과 함께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국감에서 생리대 가격을 꼼수로 올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저가 제품의 생산을 두 제품으로 줄이고 가격을 올린 고가제품을 집중 생산하며 소비자의 가격 선택권을 사실상 줄였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유한킴벌리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1983년 유한킴벌리에 입사해 위 사회공헌활동에 초창기부터 참여해 온 최규복 대표이사 사장의 경영행보는 유한킴벌리의 이미지와 사뭇 다르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 유한킴벌리의 실적 역시 2010년 최 대표 선임 시점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며 경영 능력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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