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강동식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4년간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8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이통상에 대한 과징금 조치는 23건, 과징금 액수는 885억657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단말기유통법이 도입된 이듬해인 2015년 315억8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2016년(18억2000만 원), 2017년(21억2400만 원) 등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506억147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473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뒤를 이어 LG유플러스(266억1250만 원), KT(145억7220만 원) 순이었다.
과징금 제재건수는 LG유플러스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과 KT가 각각 7건, 6건으로 집계됐다.
신용현 의원은 "단통법 취지를 살려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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