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제보된 유사수신 120건의 피해자 중 남성은 장년층, 여성은 젊은 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이란 멀쩡한 금융업, 비트코인 등 유명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한다.
25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의 ‘2018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총 889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제보내용 등을 통해 개략적인 정보 파악이 가능한 120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은 60대(61.2%) 및 30대(21.9%), 여성은 30대(59.9%) 및 20대(13.7%) 비중이 높았다.
성별로만 보면 남성이 53건(44.2%), 여성이 67건(55.8%)으로 여성 제보자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40.5%) 및 30대(36.4%)가 전체의 76.9%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6900만 원이며, 성별로는 남성(9600만 원)이 여성(4700만 원)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유사수신 사례는 총 139건이다. 사업 유형을 보면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65건, 46.8%)하거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44건, 31.7%)한 유형이 총 109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업체는 수익 모델이나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데도 허위 사업설명서나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가상통화의 경우 해외 유명 가상통화의 채굴(mining)이나 국내 자체 가상통화 개발·상장(ICO)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이렇게 투자자들로부터 받아낸 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나 명품 구매,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렸다.
이루비 기자 ruby@datanews.co.kr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