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기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대부광고 신고 건수는 총 51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6.0%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의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16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의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총 5만1456건으로, 전년 동기(6만2729건) 대비 18.0% 감소했다.
신고 유형별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 신고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018년 상반기 408건에서 2019년 상반기 514건으로 26.0%(106건)나 증가했다.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피해신고 중 차지하는 비율 역시 0.7%에서 1.0%로 0.3%포인트나 상승했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어 채무조정, 서민금융상품, 채권소멸절차 문의 및 법률상담 등 서민금융 상담 신고 건수가 상반기 기준 2018년 3만6034건에서 2019년 3만6126건으로 0.5% 증가했다.
이외 보이스피싱, 미등록대부, 유사수신,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수수료 등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다.
상반기 기준 보이스피싱 신고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18년 2만3433건에서 2019년 1만2972건으로 1만461건(44.6%) 감소했다. 이어 미등록대부, 유사수신의 올해 상반기 기준 신고건수가 각각 1129건, 233건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1688건, 510건) 대비 559건(33.1%), 277건(54.3%)씩 줄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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