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관련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2019년 기준으로 각각 2036건, 2367건이 적발됐다.
15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2019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동안 적발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총 1만6356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적발된 불법금융광고는 2016년과 2017년 1581건, 1328건으로 집계되며 1000건대에 머물렀다. 지난 해 1만190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9년 기준 불법금융광고는 직전년도 대비 37.4% 늘었다.
유형별로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폰 소액결제현금화의 적발 건수가 대폭 상승했다. 2019년 기준 2036건, 2367건으로 직전년도(270건, 420건) 대비 654.1%, 463.6%씩 증가했다.
휴대폰 대출은 컨텐츠이용료·인앱결제·티켓을, 신용카드 현금화는 상품권매입과 카드대출, 매입전문 등의 문구를 불법금융광고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 기간 미등록 대부(대리입금) 역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2018년 4562건에서 2019년 8010건으로 75.6% 늘었다. 신용카드 현금화(654.1%)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의 적발 건수 증가율과 578.5%포인트, 388.0%포인트씩의 격차가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는 개인동, 갠돈, 금전해결, 무직자소액 대출, 댈입, 랜덤박스, 용돈대출, 지각비 등의 문구가 많이 사용됐다.
통장매매와 개인신용 정보매매, 작업대출 등의 적발 건수는 감소했다. 2019년 기준 828건, 838건, 2277건으로 집계되며, 직전년도(2401건, 1153건, 3094건) 대비 65.5%, 27.3%, 26.4%씩 쪼그라들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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