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은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善)결제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선결제 상품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 가운데 선결제 캠페인 참여에 동의한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업종으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며, 선결제 참여업소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웹사이트 또는 ‘지맵(Z-MA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결제 상품권은 10만 원 권의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인 9만 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참여업소에서 선결제 시 10% 추가혜택도 제공한다. 소비자는 선결제 상품권으로 최대 20% 이상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선결제 상품권 구매한도는 개인 30만 원, 법인 1000만 원이며, 선결제 시 최소 결제금액은 10만 원이다. 구매한 선결제 상품권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자금 지원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유효기간을 한정했으나, 해당 기간 안에 가맹점에 결제된 선결제 금액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또 선결제 상품권은 비대면 QR 결제도 가능해 소비자는 참여업소에 직접 방문해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 QR 결제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웹사이트에서 지원한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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