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주식 취득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SK㈜와 최태원 회장에게 총 16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SK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SK㈜가 특수관계인 최태원 회장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SK㈜는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주식 70.6%를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이를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 회장의 잔여주식 취득을 지원해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는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져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SK㈜는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잔여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K㈜는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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