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프랜차이즈 창업 브랜드 고기원칙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프랜차이즈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MOA)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은 한돈만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결한다.
브랜드 관계자는 "고기원칙은 한돈 돼지고기를 항아리에서 72시간 동안 숙성해 차별화된 육질과 뛰어난 맛을 제공해 프랜차이즈 한돈 인증점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현재 고기 프랜차이즈 창업 브랜드 3곳만이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고기원칙이 1곳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고기원칙 매장에서는 식자재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소비자들이 한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문을 연 검단신도시점까지 87호점을 오픈한 고기원칙은 100호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전국 100호점 돌파 이벤트로 ‘삼겹살 1000인분’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로열티 평생 무료, 교육비 평생 무료까지 총 50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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