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면서 4년 연속 상생협력 기업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동반성장지수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를 시행한다. 남양유업은 모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선도적인 상생 준법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계 형성의 귀감이 됐다는 점을 인정받아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남양유업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준법실천 서약서 작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보 시스템 운영 및 계약서 명문화 등 상생 준법 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모범적인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2013년 이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을 상시 감시하는 클린센터를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며, 2018년 7월부터 협력업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시행해 협력업체의 어음 유동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년 명절 거래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협력사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