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 단일 지주회사 체제 구축 추진

현대지에프홀딩스, 현대백화점·그린푸드 공개매수 및 현물출자 유상증자 의결…“자회사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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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이 단일 지주회사 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가 6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현물출자를 통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추진 중인 현대지에프홀딩스가 이미 계획한 현대그린푸드 현물출자와 더불어 현대백화점 현물출자도 진행해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 등 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단일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된다.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는 주식을 매수하는 대가로 현금이 아닌 자사 신주를 교환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일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그린푸드(1012만5700주, 지분율 기준 29.9%) 주식을 주당 1만2620원에, 현대백화점(466만9556주, 지분율 기준 20.0%) 주식은 주당 5만463원에 각각 매수하는 대신 자사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개매수 참여 규모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신주 발행 물량은 달라질 수 있다.

공개매수는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되며, 목표한 대로 공개매수가 진행될 경우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그린푸드 지분 40%, 현대백화점 지분 32%를 각각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오르게 된다. 

현물출자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현대백화점그룹은 ‘정지선 회장·정교선 부회장-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백화점·현대그린푸드 등’으로 이어지는 단일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된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그룹 전체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투자 및 리스크 관리, 신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하게 되며, 현대백화점·현대그린푸드 등 계열사들은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성장전략을 마련해 경영 전문화와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지분은 소유할 수 없다. 이에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이번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위반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주회사 사업을 위해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현대백화점을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구상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개매수 및 현물출자를 통해 현재 현대지에프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그린푸드 지분 10.1%와 현대백화점 지분 12.1%를 법적 요건인 30% 이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현물출자 과정은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공정한 참여기회가 제공되며, 모든 주주의 이익이 일체 침해되지 않고 증대될 수 있도록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수민 기자 osm365@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