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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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태영건설은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이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