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완승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2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남양유업 주식 인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간의 가처분 소송들과 하급심 소송들을 포함하면 이번 판결은 남양유업 주식양도에 관한 일곱번째 법원 판결이며 한앤코의 7전 7승으로 소송전이 막을 내리게 됐다.
한앤코와 홍 회장이 2021년 5월 2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같은 해 7월 30일에 종결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홍 회장은 거래종결일 당일 거래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한 후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주장해왔다.
한앤코는 소송으로라도 계약을 이행할 것을 결정하고, 2년 넘게 소송전에 임해왔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모두 한앤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 측에 주식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한앤코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와 관련해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당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수민 기자 osm365@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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