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들이 지난해 12월 11일 카카오판교아지트를 항의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법원의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 23일 50개 인터넷 언론사가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국인터넷신문회와 50개 소송참여 매체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시대 상황에 역행하고 현실도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인터넷신문협회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조치로 1176개 검색제휴 매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번 판결로 상당수 인터넷 언론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협회 등은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검색제휴에 대해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면서도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기사를 뉴스검색 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한 조치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신문협회 등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뉴스 소비의 트렌드가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바뀐 시대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은 매체의 대다수가 아직은 미약한 중소기업이라는 현실도 반영되지 않은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의 검색제휴를 계약 관계로 인정한 만큼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회원사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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