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로 인정된 피해 사례가 2만46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국토부가 처리한 3만3336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건 중 74.0%인 2만4668건이 피해자로 결정됐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수도권으로, 절반 이상(59.9%)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전(12.4%)과 부산(10.9%)에서도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 원 이하로(97.4%), 서민층과 중산층이 주요 피해 대상임을 시사한다.
피해자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6.0%, 30대가 48.4%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4.4%를 차지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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