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개인정보 침해신고 대다수는 '영상 열람 요구 불응'

지난해 접수된 신고건수 342건 중 54%…안내판 미설치,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및 운영이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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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개인정보 침해신고 대다수는 영상 열람 요구 불응
지난해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열람 요구 불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7일 데이터뉴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 관련 신고건수는 34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열람 요구 불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신고 건수 중 54%가 해당된다.

전년(38%) 대비 16%p 늘어나며 전체 침해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커졌다. 2023년에는 열람 요구 불응이 안내판 미설치(5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는데,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열람 요구 불응에 이어 안내판 미설치와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운영이 26%, 2%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CCTV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임에도 연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 CCTV를 운영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행동수칙의 내용으로는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CCTV 운영 시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등이 포함됐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