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창 속 상표 트래픽 약탈…헌법소원 제기”

넷피아 “디지털화된 재산권과 주권 수호 위해 헌법소원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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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창 속 상표 트래픽 약탈 방치…헌법소원 제기할 것”
넷피아는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디지털 공간에서 생산한 상표 기반 트래픽이 디지털화된 재산권임에도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약탈 구조가 지속돼 헌법소원 절차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회사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주소창과 검색창을 통합해 주소창을 검색창처럼 조작함으로써 사용자가 입력한 상표를 자동으로 검색 결과로 유도하거나 광고로 되팔아 디지털화된 국민의 재산 트래픽을 수탈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넷피아는 크롬 내부에서 구글이 자체 확보한 상표 기반 트래픽의 가치는 약 72조 원이며, 애플 등 제 3자에 지급한 TAC 36조 원과 합산하면 주소창을 통한 상표 트래픽 약탈 비용이 연간 108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넷피아는 대한민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미국 정부와 미 하원의 압박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외국 정부의 압박에 의해 국민 재산권 보호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헌법적 침해에 해당해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의 디지털화된 재산과 국가 주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판정 넷피아 이사회 의장은 “인터넷 시대 인터넷 입구에서 국민의 재산이 20여 년간 약탈돼 경제 활성화 정책, 지방 활성화 정책, 출생률 정책, 청년실업율 정책도 먹히기 어렵다며 “이를 해소하는 최우선 길은 주소창 상표 트래픽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