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내달 발의·3월 통과 예고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논의는 일단 연기…"충분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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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내달 발의·3월 통과 예고

▲ 자료= 금융위원회

여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내달 초 발의된다. 여기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겠다는 논의는 일단 빠졌다. 

여당은 이 발의안을,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과 협의를 거쳐 내놓기로 한 정부 단일안이 나오면 함께 논의키로 했다. 여당은 오는 3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분율과 관련한 입법 시기와 조율은 앞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3일 데이터뉴스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일 디지털자산 태스크 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당초 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이날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었다.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위원장은 “지난해 10~11월부터 정부 측에 입법안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1월 말이 되도록 제출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정부 입장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됐던 거래소의 소유분산(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 기준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TF는 금융위가 꺼내든 ‘거래소의 소유분산 기준 도입’은 당초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아니었던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위원장은 “TF 내부에서는 입법 지연을 막기 위해 해당 논의를 다음 단계로 넘기자는 의견과, 시장 집중화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며 “다만 이번 법안에 담기에는 시간적·전략적 부담이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와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체거래소에 준하는 수준의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하려는 구상이었다.

현재 5대 거래소 대주주들은 모두 지분을 20% 넘게 보유하고 있다. 업비트(송치형 회장 25.5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의장 53.44%), 코빗(엔엑스씨 60.5%), 고팍스(바이낸스 67.45%) 등이다.

이에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13일 대표 명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강력히 반발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스스로 성장해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은 물론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 및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지분 제한의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후적으로 지분 제한이나 강제 처분을 요구할 경우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고,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정리한 뒤 이달 말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초 당 차원의 통합 법안을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첫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국회 통과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직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협의를 거쳐 정부 단일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출 시한을 계속 넘기고 있다. 

지분율 제한과 관련해서는 향후 3단계 입법이나 별도 논의를 통해 재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업계에서 우려하는 대목이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다”며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향후 3단계법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권선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