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여성 경제활동 막는 돌봄 부담…복귀 첫 임금은 기존의 80% 수준](/data/photos/cdn/20260729/art_1783918166.png)
[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저출생 대응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전히 결혼·임신·출산·육아 부담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절반 이상은 기존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고, 재취업 후에는 임금과 근로 안정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13일 데이터뉴스가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만 19∼54세 이하 대한민국 여성 8177명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56.7%로 집계됐다.
단절 사유를 살펴보면, 임금, 업무강도, 고용 계약기간 만료, 폐업·권고사직·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53.4%로 가장 많았다.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29.3%였고, 두 사유를 모두 경험한 경우는 17.3%였다.
전체 비중으로는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더 많았지만, 노동시장 복귀까지 걸리는 시간은 결혼·임신·출산의 경우가 더 길었다.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재취업까지 평균 1.7년이 걸렸지만,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평균 7.5년이 소요됐다.
복귀 이후 일자리의 형태도 낮아졌다.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시간제 종사 비율은 경력단절 당시 7.2%에서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에서 26.8%로 19.6%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 평균 근로시간은 41.9시간에서 35.7시간으로 6.2시간 줄었다.
월평균 실질임금도 감소했다.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25∼54세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월평균 실질임금은 198만8000원으로, 경력단절 당시 248만5000원의 80.0% 수준이었다. 2022년 조사에서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임금이 경력단절 당시의 85.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0%p 하락했다.
경력단절은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충분히 예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임금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률은 44.8%였지만, 육아휴직 활용 후 기존 직장에 복귀한 비율은 46.9%에 그쳤다.
복귀하지 못한 사유로는 믿고 돌봐줄 양육자의 부재가 34.1%로 가장 높았다. 자녀 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도 27.8%를 차지했다.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인 돌봄 공백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은 취업 중인 유배우자 여성은 위기를 넘긴 요인으로 가족구성원의 양육지원(31.7%)을 가장 많이 뽑았다.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는 인식(25.4%), 생계 책임 및 경제 자립(19.2%)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여성들이 희망하는 정부 정책 방향도 '일·생활 균형 강화'(비취업자 33.0%, 취업자 34.6%)에 집중됐다. 여기에는 모성보호제도와 유연근무제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어 '돌봄 인프라 개선'(비취업자 15.7%, 취업자 16.8%)과 '장시간 일하는 문화 개선'(비취업자 11.6%, 취업자 13.0%)이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돌봄과 가사를 여성의 몫으로 두는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혼인상태별 및 맞벌이상태별 가사노동시간’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남자 59분, 여자 2시간 51분으로 집계됐다. 맞벌이 부부 모두 일을 하고 있지만,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남편보다 1시간 52분 더 길었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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