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화장품' 알고 보니 허위…634건 적발

특허권 관련 허위 표시 626건으로 전체 98.7% 차지, 디자인권 6건(0.9%), 실용신안권, 상표권 각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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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특허받은 화장품 알고 보니 허위…634건 적발

[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가운데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허위 표시로 적발된 사례는 총 634건으로 집계됐다.

허위 표시 대부분은 특허권과 관련됐다. 특허권 관련 허위 표시는 626건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다. 디자인권은 6건(0.9%)이었으며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은 각각 1건(0.2%)이었다.

허위 표시 유형 중에서는 이미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해당 사례는 514건으로 전체의 81.1%에 달했다. 소비자가 이미 효력을 잃은 지식재산권을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가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지식재산권을 내세운 사례도 확인됐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75건(11.5%)이었으며, 출원하지 않은 제품을 출원했다고 표시한 사례도 30건(4.7%)에 달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문구는 소비자가 제품의 기술력이나 차별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제품명이나 상세페이지 등에 특허 관련 표현이 활용되는 만큼 소비자가 실제 권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수민 기자 osm365@datanews.co.kr